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제정

별표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채취(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공작물 설치의 산정기준(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10㎥/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승인된 요금 또는 사용료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sec-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 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유수의 점용의 산정기준(제4호)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유수의 점용 중 공업용수에 대한 산정기준의 1/3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유수의 점용 중 공업용수에 대한 산정기준의 1/4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7.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도매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8. 죽목, 갈대, 목초 등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토지의 점용의 산정기준(제2호)란의 요금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면율
1.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1.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100%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나.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
마.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아. 공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50%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장이 별도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제3조 관련)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표(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면율
1.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1.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100%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나.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
마.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아. 공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50%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장이 별도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의한 변상금은 해당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사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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