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정원)
제2조(구성 및 정원)① 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②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을 두고, 각 예술단체에 예술감독 겸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지휘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1.>③ 시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의 통합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④ 예술단의 정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234명 이내로 하며, 각 예술단체 등의 인력구성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원의 종류)
제3조(단원의 종류)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9.>1. 직책단원 :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 사무국장, 정반주자, 부반주자, 수석단원 <개정 2019.3.21., 2020.6.12.>2. 일반단원 : 사무단원(공연기획·제작·홍보·지원·관객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출연단원(각 예술단체가 기획·제작하는 공연작품에 출연)3. 연수단원 :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제를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단원의 결원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채용한 단원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위해 1년 미만의 연수과정을 수행하는 단원 <호신설 2024.7.9.>4. 객원단원 : 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 결원 또는 특정작품의공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정해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 <호신설 2024.7.9.>② 단원은 노동계약형태에 따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로 구분한다. <개정 2020.6.12.>
제3조의2(임기제 및 기간제 단원의 계약 등)
제3조의2(임기제 및 기간제 단원의 계약 등)① 직책단원 중 지휘자와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의 노동 계약 형태는 임기제로 한다.② 임기제 단원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③ 제3조에 따른 연수단원 및 객원단원의 노동 계약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 <항신설 2024.7.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원은 연수기간 종료 시 근무평가, 다면평가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제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항신설 2024.7.9.>⑤ 제3항에 따른 연수단원의 계약형태 전환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신설 2024.7.9.>[본조신설 2022.6.30.][제목개정 2024.7.9.]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각 예술단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공연기획, 객원지휘·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별 사무를 맡는다.
제5조(단원 등의 채용)
제5조(단원 등의 채용)①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개정 2021.6.9.>②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채용한다. 단 공개전형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1.6.9., 2025.12.26.>③ 단원의 채용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용이나 연극의 아역 등과 같이 배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업무의 특성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원을 채용할 수 있다.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개정 2024.7.9.>
제6조(정기평가제도 등의 운영)
제6조(정기평가제도 등의 운영)① 단원(임기제·기간제 단원은 제외한다)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평가는 1년,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의 특성에 따라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종합평가점수는 제1항의 근무실적평가와 실기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그 비율 및 평가등급 등 기타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정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2.26.>③ 임기제단원, 연수단원의 평가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④ <삭제 2025.12.26.>[조제목 개정 2025.12.26.]
제7조(전형위원회의 운영)
제7조(전형위원회의 운영)① 단원의 채용심사, 정기평정제도, 제3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원의 근무실적평가의 운영을 위해 각 예술단체별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2.26.>② 전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6.12.>
제9조(복무)
제9조(복무)① 단원은 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단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지키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2.26.>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 중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출연금지,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6.30.>
제9조의2(명예퇴직 등)
제9조의2(명예퇴직 등)① 시장은 무기계약직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6.>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과 지급절차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2.6.30.]
제10조(면직)
제10조(면직)①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1. 임기제 또는 기간제단원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삭제 <2020.6.12.>3. 사망하였을 때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단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025.12.26.>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3.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④ 단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제11조(근무시간)① 단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단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근무시간은 예술단체별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2025.12.26.>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전형방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담당국장, 해당업무담당과장,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노동조합 대표 및 지휘자가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3.21., 2025.6.30.>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21.>[제6항에서 이동 <2020.6.12.>][종전 제5항은 삭제 <2020.6.12.>]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단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6.12.]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채용의 경우 위원이 채용대상자와 사제지간이었거나 근무관계가 있는 경우 <호 신설 2025.12.26.>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12.]
제13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3조(징계위원회의 운영)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전주시립예술단 단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12.26.>② 기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삭제 <2025.12.26.>④ 삭제 <2025.12.26.>⑤ 삭제 <2025.12.26.>
제14조(징계사유)
제14조(징계사유) 삭제 <2025.12.26.>
제15조(징계의 종류)
제1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16조(공연사업 주관)
제16조(공연사업 주관)① 단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 을 위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외부 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공연 시 출연료 또는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입장료 징수)
제17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장권)
제18조(입장권)①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과 유료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② 공연별로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고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19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 소속 공무원과 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전형위원 및 징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단원의 호봉 획정)
제20조(단원의 호봉 획정)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 단원의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1. 제3조제2항의 무기계약제 단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수단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여 획정한다. <단서신설 2024.7.9.>2.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제21조(예산)
제21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 마다 시의 예산에 계산하여 넣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