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0.11.15 조례2848>

[별표1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의 2〕<신설 2010.11.15 조례2848>

[별표2]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근검 절약한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 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율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5
결혼자녀1
출산배우자1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 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사망자녀 및 그 자녀 의 배우자5
사망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망본인및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입양본인20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09.04.29., 2010.11.15., 2019.04.19., 2024.12.30.>

[별표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신설 2010.11.15 조례284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5., 2010.11.15.>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11.15.>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1.15.>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0.11.15.>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5.11.25.] <개정 2010.11.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제5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29.>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4.29.>

제6조(근검, 절약)

제6조(근검, 절약)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9.>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29.] <개정 2010.11.15.>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29.>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2.29.>

제8조(출장공무원)

제8조(출장공무원)① <삭제 2019.04.19.>② <삭제 2019.04.19.>③ <삭제 2019.04.19.>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1.15조례2848>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1.15.>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5., 2010.11.15.>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11.25., 2009.4.29., 2019.04.19.>

제13조(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1.15.>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11.15.>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1.15.>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10.11.15.>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삭제 2005.11.25.>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 <삭제 2011.11.4.>

제18조(연가일수)

제18조(연가일수)① <삭제 2011.11.4.>② <삭제 2011.11.4.>③ <삭제 2011.11.4.>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9.>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6.28., 2010.11.15., 2011.11.4.>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4.18.>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8.>⑤ <삭제 2011.11.4.>⑥ <삭제 2019.04.1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삭제 2019.04.19.>② <삭제 2019.04.19.>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4.30., 2019.12.20.>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30., 2010.11.15.>

제21조(병가)

제21조(병가)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1997.4.18., 2010.11.15., 2019.12.2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0.11.15.>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11.15.>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6.28.>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제22조(공가) <삭제 2010.11.15.>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29., 2010.11.15.>② <삭제 2011.11.4.>③ <삭제 2021.6.9.>④ <삭제 2019.04.19.>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기간에 대하여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11.25., 2010.11.15., 2011.11.4., 2019.04.19.>⑥ 삭 제 <2005.11.25.>⑦ 삭 제 <2005.11.25.>⑧ 삭 제 <2005.11.25.>⑨ <삭제 2021.6.9.>⑩ <삭제 2011.11.4.>⑪ <삭제 2011.11.4.>⑫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때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 <신설 2011.11.4.>3. 노사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때 <신설 2019.04.19.>⑬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7.25.>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7.25.>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3.7.25.>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7.25.>4.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7.25.>5.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7.25.>⑭ 군 복무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12.30., 개정 2021.6.9.>⑮ 시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싹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싹도약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 <항 신설 2024.12.30.>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1.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1.11.4.>

제25조의2(국외여행)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4.18.>

제26조(겸직허가)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0.11.15.>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0.11.15.>

제27조(공무원의 범위)

제27조(공무원의 범위) <삭제 2010.11.15.>

제28조(정치적 행위)

제28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11.15.>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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