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5 시행 2016-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관 람 료특 별 권원어린이권원
관 람 료일 반 권원단 체 권원
관 람 료청소년권원
초대장발부
부대시설사용
시설개요
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부대시설
사 용 료원원
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이면)
사 용 조 건
 1. 장내에서 발행하는 제반사고는 주최측에서 책임진다.
 2.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사용허가
 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은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장내에서 음식물 또는 기타 물품의 판매를 금한다.
 5.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6.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7.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8>
관 람 권 인 수 증
 1. 행사명 :
 2. 관람권 :
 3. 내 역 :
 ○ 특 별 권 : 매 원
 ○ 일 반 권 : 매 원
 ○ 청소년권 : 매 원
 ○ 어린이권 : 매 원
 ○ 단 체 권 : 매 원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ꃡ
 ○○○○○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8>
반명함사진

 규격 : 가로 9㎝, 세로 6㎝
(별지 제4호서식 이면)
1.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이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번호사진소속성명생년월일발행년월일유효기간회수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2.30., 2016.3.15.>

 규격 : 가로 9㎝, 세로 6㎝
(이면)
○ 체육시설 출입시에는 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시간은 지정된 시간에 한다.
○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번호성명주 소발행년월일회원구분유효기간회수년월일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권 발 급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피 위임자 주소 : 직책 : 성명 :사 용 인 감
상기 대회기간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현금출납 정산 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대회기간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현금출납 정산 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대회기간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현금출납 정산 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8>

별지 제9호서식

년년적 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 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년년적 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 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년년적 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 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년년적 요수입매수수입매수지출매수지출매수잔 매잔 매
월일적 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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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권 수 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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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람 권 수 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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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권 수 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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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구분 종목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공 제 내 역공 제 내 역공 제 내 역
구분 종목인수 매수매상 매수잔여 매수매상 금액체육 진흥 기금체 육 시 설체 육 시 설
구분 종목인수 매수매상 매수잔여 매수매상 금액체육 진흥 기금구 분금 액
계
특 별 권사 용 료
일 반 권중 계 료
청 소 년 권전 기 료
어 린 이 권
단 체(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8>
관 람 권 정 산 내 역 표

 ○ 체육진흥기금 원
 ○ 체육시설사용수입 원
 계 원
 ○ 주최측인수액 원
※ 잔여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내역표에 따라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ꃡ
 주최자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대 회 명
일 시
주 최 자
신청내용
구분관 람 료매 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
계
특 석
어 른
청 소 년
어 린 이
단체(회원)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본부장본부장이사장이사장결 재
결 재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8>

예 매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의 관람권 매표액이란 총 관람권매표액중 체육진흥기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4조(관람권의 처리)

제4조(관람권의 처리)①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9.08.16 규칙1463]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5조(출입증 발급)

제5조(출입증 발급)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규칙1858>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12.30.규칙1858>②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권의 발급)

제6조(회원권의 발급)①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권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 상황과 회비 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신고)

제7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연습권·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수입)

제9조(관람수입)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10조(예매)

제10조(예매)①체육시설 이외에서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②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개정 1999.08.16 규칙1463>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12조(각종 서식)

제12조(각종 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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