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1] 전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부문추천부문○ ○ 대상○ ○ 대상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사진 (3cm×4cm)
성 명한문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사진 (3cm×4cm)
주 소사진 (3cm×4cm)
직 업근무처근무처근무처사진 (3cm×4cm)
직 업직 위직 위직 위사진 (3cm×4cm)
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공적요약(세부사항은 별지 1-2호와 같음) 1.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전주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식 1-1 ]
○ ○ 전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서식 1-2] 공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1-2)

1.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작성
2. 공적 증명자료 첨부(공적이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심사자료에서 제외)

[별지서식 2] 이력서

년 월 일학 력
년 월 일경 력
년 월 일종 별시 행 기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2)
이 력 서
1. 주 소 :
2. 소 속 : 직 위 :
3. 성 명 : (생년월일 : )
4. 학 력

5. 주요경력

6. 과거 포상기록

 상기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년 월 일
 위본인 : 
 추천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전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3. 공적증빙서류 1통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6.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9. 8. 14.>7.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개정 2019. 8. 14.>8. 범죄사실증명서 1통 <호 신설 2026.5.8.>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삭 제<2022.11.15.>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삭 제<2022.11.15.>

제5조(부문별 간사 지정)

제5조(부문별 간사 지정)① 조례 제5조제4항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효행대상 - 효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2. 교육학술대상 - 교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3. 문화예술대상 - 문화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4. 산업.기술대상 -산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5. 사회봉사대상 - 사회봉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6. 체육대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7. 환경대상 - 환경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8. 복지대상 - 복지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9. 8. 14.>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③ 간사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개최 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선정 취소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5. 8.]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주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예우하여야 한다.②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2. 시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는 체육ㆍ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3.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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