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민대상

[별표 1] <개정 2001.4.30., 2015.12.30., 2022.6.30.>

(모형)
 1. 위 그림과 같이 길이 6.3㎝ 각기둥과 직경 5.3㎝․두께 2㎜ 동판위에
 2. 직경 4.4㎝․두께 2㎜의 원동판을 위에 제작 부착하고,
 3. 그 위 여백에 적절하게 시마크를 부착시킨다.
(색상)
 1. 모형을 이루는 각자의 선은 금색으로 구분하고,
 2. 각기등(4개) 중앙부분 3면은 적색으로, 양측 2면은 백색으로 한다.
 3. 꽃잎의 모양은 노랑색으로 하고,
 4. 꽃잎과 기둥 사이와 여백은 짙은 녹색으로 한다.
 5. 원동판의 색깔은 전체를 금색으로 하고, 그 위에 글씨와 완자형 모형을
 양각한다.
 6. 후면은 전체 금색으로 하고, 글씨는 음각 또는 양각으로 한다.

[별표2] 시민대상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6.30. 조례 3922>
전 주 시 민 대 상 증
 ○ ○ 대상 주 소 :
 성 명 :
 위 분은 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하여 타의 귀감이 되므로 전주시민
 대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주시민대상 ○ ○ 대상을 증여함.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 ○ 

 이 증은 제 호로 전주시민대상 대장에 기재됨.
 ○ ○ 과장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전주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9.6.14.>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전주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대상2. 교육학술대상3. 문화예술대상4. 산업·기술대상5. 사회봉사대상6. 체육대상7. 환경대상8. 복지대상<본조개정 2019.6.14.>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대상 후보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5.3.7.>1. 효행대상은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개정 2019.6.14.>2. 교육학술대상은 교육 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공헌했거나 전문 학술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신설 1999.2.13., 개정 2015.12.30., 2019.6.14.>3. 문화예술대상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4. 산업·기술대상은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및 선진기업문화 창출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첨단·탄소산업 및 ICT 융복합산업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사람 <개정 1999.2.13., 2015.12.30., 2019.6.14., 2021.3.18.>5. 사회봉사대상은 공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6. 체육대상은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 데 기여한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7. 환경대상은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설 2019.6.14.>8. 복지대상은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친화, 동네복지, 인권도시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6.14.>[제목개정 2025.3.7.]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9.6.14., 2022.6.30.>1. 부문별 수상자의 심사 선정<호 신설 2022.6.30.>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2.6.30.>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호 신설 2022.6.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7, 2019.6.14.>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제5조의 부문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6.30.>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1.15., 2012.2.27., 2019.6.14.> <제4항에서 이동 2022.6.30.>⑥ 동일 인물이 위원으로 연속 위촉되는 경우, 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항신설 2025.3.7.>[제목개정 2022.6.30.]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2022.6.30.>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위원회에 추천<호 신설 2022.6.30.>2. 부문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2.6.30.>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호 신설 2022.6.30.>② 부문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7., 2015.12.30., 2019.6.14., 2025.3.7.>③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부문별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0.>④ 부문별위원회별마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7., 2019.6.14., 2022.6.30.>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 위원은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7조(추천)

제7조(추천)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시의원, 시내에 소재하는 기관·기업체·사회단체와 구청장·시의 담당관·과·소장, 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 <개정 2001.4.30., 2015.12.30., 2019.6.14.>② 부문별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상자의 추천명부와 심사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2.15., 2019.6.14.>② 부문별위원회에서는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2.15., 2012.2.27>③ <삭제 2015.12.30.>

제9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9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2.27., 2015.12.30.>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2.30.>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

제11조(중복수여 금지)

제11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을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시민대상 수여)

제12조(시민대상 수여) <제목개정 2019.6.14.>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대상과 별표 2의 시민대상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5.12.30., 2019.6.14.>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상시기)

제13조(시상시기) 시민대상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3.13., 2012.2.27., 2019.6.14.>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9.6.14.>

제15조(추서)

제15조(추서)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12.30., 2019.6.14.>

제16조(선정 취소 등)

제16조(선정 취소 등)① 시장은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7.]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7.><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3.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에 제17조에서 이동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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