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규격 등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회마크1.1×1.1cm
○사진38cm×40cm
○한글성명13ptHY울릉도B
○영문성명8ptHY울릉도B
○의회명13ptHY울릉도B
○발급번호6.8ptHY울릉도B
○의원증 제목19ptHY울릉도B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8ptHY울릉도B
○증명내용6.8ptHY울릉도B
○발급년월일7ptHY울릉도B
○발급기관장 명의10.6ptHY울릉도B
○발급기관장의 직인1×1cm
○소재지 안내8ptHY울릉도B
○습득 안내6ptHY울릉도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2.1., 2024.2.21.>

㈜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전주시의회 마크
 ② 사 진 : 38mm×40mm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⑤ 지방의회명(전주시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생년월일
 임기
 증명내용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전주시의회의장)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글자의 크기와 종류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ㆍ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10.>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7.>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7.>② 삭제 <2016.2.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4.3.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3.7.>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