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2016.12.23., 2018.5.4.>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15., 2018.5.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8.5.4.>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6. 정읍시 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4.>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7.15., 2018.5.4.>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5., 2018.5.4.>1. 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8.5.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07.15>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5.4.>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할 때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07.15>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07.15>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계약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18.5.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8.5.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7.15>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2018.5.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23>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2.23>10. 공원 공사 <신설 2016.12.23>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사업부서는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공사를 발주 시 영 제57조에서 정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주민대표자로부터 추천받아 계약요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본조 신설 2016.12.23]
제14조(감독배치인원 및 공사감독)
제14조(감독배치인원 및 공사감독) 하나의 공사계약에 2명을 배치하여 감독하며 공사감독은 하나의 공사계약현장에 3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감독 후 일지를 작성하고, 준공이 완료된 후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07.15>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9., 2018.5.4.>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