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②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 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협력체계)
제15조(협력체계)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제19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4.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촉 해제)
제2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제2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기능)
제29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제30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실비보상)
제31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