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농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소하천산출물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3.소하천 등의 부속물 의 점용 4.유수의 점용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1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토지 과 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제1항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m3/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m3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 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취 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m3/sec까지 연액 10,000원 0.5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5.지하의 우수 채취 6.배수(주수) 7.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8.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9.기타의 점용 및 사용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m3 ~ 200,000m3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m3 ~ 200,000m3까지 월액 15,000원 . 월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 월 10,000m3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소하천산출물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이상 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3.>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2.23.>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12.23.>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6.05.24>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3.>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2020.12.23.>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3.>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2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3.>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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