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양봉산업 지원)
제5조(양봉산업 지원)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