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2 경력산정 기준표

직종별구 분경 력환산비율
전문직 생활지도원“갑” 경력․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다만,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 ․ 보호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 군 의무 복무경력100%
전문직 생활지도원“을” 경력․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에서의 해당 근무경력80%
전문직 생활지도원“병” 경력․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에서 상임임시직․ 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 청소년상담센터 행정원 근무경력50%
행정직“갑” 경력․ 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 군 의무복무경력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경 력 산 정 기 준 

 ※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5】”호봉 획정시 인정 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 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및단체명)전 화 번 호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정 읍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05.24>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05.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본 협약서는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정읍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한다.
1. “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등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업무상 “갑”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 “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을”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면적과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을”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서류, 부책 및 시 보조금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은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7.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 정 읍 시 장 (인)
을(수탁자)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기관의 명칭은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정읍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상담복지센터는 소장 1명, 팀장 3명, 팀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16.07.15>② 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제4조(상담복지센터 소장의 직무 등)

제4조(상담복지센터 소장의 직무 등)① 소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②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7.25>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07.07.25, 2013.05.24>2. 상담관련 지역 의견 수렴 및 관리3. 청소년관련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지원 <개정 2013.05.24>4. 상담기법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5. 위기 청소년의 통합 지원<개정 2007.07.25>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7.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8.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9. 각종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와 자료수집 및 제공1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7.15>11.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신설 2016.07.15>12.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07.15>

제6조(자격과 임용)

제6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07.25, 2013.05.24>1. 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7.25>2. 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7.07.25>3.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7.07.25, 2016.07.15>4. 비상근 소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6.07.15>

제7조(운영협의회구성)

제7조(운영협의회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05.24., 2020.04.10.>③ 위원은 청소년복지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 <개정 2016.07.15>2. 청소년의 정신 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개정 2007.07.25>3.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 평가·분석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24>②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상담방법)

제10조(상담방법)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7.25, 2013.05.24>1. 전화, PC통신, 내방, 서신, 출장상담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1조(직원 등의 복무)

제11조(직원 등의 복무)① 상담복지센터 직원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청소년상담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및 토요일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16.07.15>1. 야간상담시간은 18:00∼20:00, 토요일 상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6.07.15>2. 야간 및 토요일상담을 실시할 경우 다음날 오전 근무 휴무 및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담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개정 2013.05.24, 2016.07.15>② 소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12조(보수)

제12조(보수)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04.10.>

제14조(직원의 면직)

제14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6.05.24, 2007.07.25, 2013.05.24>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6.05.24>2. 제13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4. 직무수행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맞지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4.10.>

제15조(경력산정)

제15조(경력산정)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5.24>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② 제1항의 경우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05.24, 2020.04.10.>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시설관리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 별지제2호서식 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④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관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07.15, 2021.6.11., 2025.5.2.>

제17조(예산지원)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18조(준용기준)

제18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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