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재 원예 금 종 류금 액이 율적 요금 액잔 액기 금 출납원기금분임 경리관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연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기 금 출납원기금분임 운 용 관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고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의 날)

제2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경로효친의 달로 , 10월 2일을 경로효친의 날로 한다.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교육장과 협조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행사 등)

제4조(경로행사 등) 시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효행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3. 그 밖의 경로행사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4대(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부서를 통해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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