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수지급기준

직위구분급여지급기준
국악단장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5급 봉급 상당액
지도자ㆍ지휘자ㆍ안무자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급 봉급 상당액
단 무 장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6~7급 봉급 상당액
수 석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봉급 상당액
부수석 ㆍ 단 원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8급 봉급 상당액
구 분호 봉호 봉호 봉호 봉
구 분국악단장 지도자 지휘자 안무자단무장, 수석부수석단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1111
∙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2221
∙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33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악단 상임단원 보수지급기준
 가. 월급여액

나. 초임호봉

별표 2 국악단 상임단원 수당지급 기준

구분직책 수당연구 수당예능 수당공연수당
국악단장200,00070,000100,000◦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
지도자‧지휘자 ‧안무자160,00050,000100,000◦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
단무장‧수석140,000100,000◦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
부수석100,000100,000◦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
단원100,000◦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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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악단 상임단원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 국악단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읍시공무원에 준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연수당 지급기준
 1. 공연수당은 공연출연자와 공연 스텝 역할자에게 지급한다.
 2. 휴일 공연수당은 대체휴무를 사용 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2회 이상 공연 후 대체휴무 시 나머지 공연은 매 회당 공연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3 합산호봉표

경 력환산율
1. 국가 및 공공단체의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100%
2. 각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동일분야의 연구 및 활동경력100%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아래 강사 구분별 환산율 적용
4. 군복무 경력100%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기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2. 비상근강사(시간강사 등) 가) 「고등교육법」 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50% 이내
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50% 이내
학 력호 봉비 고
대졸이상2호봉※ 해당분야의 학력만 인정
초급대졸1호봉※ 해당분야의 학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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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악단 상임단원 합산호봉
 가. 유사경력

 
 1) 유사경력 강사 구분별 환산율

 나. 학력별

별표 4 합창단 수당지급기준

직 책직 책월 액공연수당
비상임 단원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단 원1,160,000 660,000 930,000 440,00070,000(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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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합창단 수당지급기준
(단위 : 원)

※ 공연수당 지급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 및 대회에 출연한 자에게 지급한다.
휴일 공연수당은 대체휴무를 사용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정기공연은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5 예술단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직 책지 급 기 준비 고
국악단단 장일반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국악단지도자, 지휘자, 안무자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국악단단무장, 수석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국악단단 원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농악단단 장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농악단단무장, 수석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농악단단 원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합창단지 휘 자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합창단단 무 장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합창단반 주 자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합창단단 원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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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예술단 여비지급 구분표

별표 6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기준

기 준출 연 료출 연 료비 고
기 준관 내관 외비 고
독창, 독무, 독주250,000원 이상500,000원 이상반주자포함 5명 이내
10명 미만400,000원 이상800,000원 이상
10명 이상 ~ 20명 이하600,000원 이상1,2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1,000,000원 이상2,000,000원 이상
31명 이상1,500,000원 이상3,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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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기준

 1.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가산정
 2.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 제공
 3. 출연인원 및 추가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

별표 7 국악단 공연 제작작품 사례금 지급기준

사례명구 분단위지급액비고
대본료장막극작품- 3,000~10,000
대본료단막극작품- 1,000~5,000
대본료각색작품- 1,000~3,000
대본료구성작품- 1,000
작곡․작창료공통작품- 2,500~10,000
작곡․작창료공통1곡- 500~3,000
편곡료, 편집(음악․영상)공통작품- 1,500~5,000
편곡료, 편집(음악․영상)공통1곡- 300~1,000
연출료창극, 무용극, 관현악극, 종합극작품- 2,000~12,000
안무료무용,창극작품- 2,000~8,000
안무료관현악극작품- 1,000~3,000
조연출 조안무공통작품- 1,000~3,000
원작사용료공통작품- 500~5,000
지휘료공통1회당- 1,000~4,000
해설.사회료1회당- 100~1,000신설
오선 악보총보50매이내 50매초과면 당 10 면 당 5
채보행당행 당 2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특 2,000~7,000주연급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A 1,000~3,0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B 600~1,0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C 400~8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D 200~500
외부객원 출(협)연료, 반주료1회당E 100~ 200
심사 ․ 발표 ․ 교육 등교육 ․ 강의 (단원 역량강화 교육 등)2시간- 200~500
심사 ․ 발표 ․ 교육 등심사평가 전형위원 등2시간- 200~400
번역료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예산편성운영 기준 준용
스텝료무대, 조명, 음향지원 등일수- 80∼250주간: 80,000원 야간: 50,000원 철야(10시 이후) : 80,000원
스텝료영상자막,효과음향, 오퍼레이터요원회당- 250
기 타장치․무대디자인- 1,000~5,000
기 타의상디자인- 1,000~4,000
기 타소품디자인- 500~2,000
기 타음향․영상디자인- 1,000~3,000
기 타조명디자인- 1,0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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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국악단 공연 제작작품 사례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 외부객원 출(협)연료 기준
 - 특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A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B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 C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 D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5년 이하
 - E급 : 군중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8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제1호가목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마.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단에서 기획된 공연작품에 대한 공연거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사적출연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3.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청렴의무 위반5. 청렴의무 위반[별표 9]와 같음[별표 9]와 같음[별표 9]와 같음[별표 9]와 같음
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제6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 제6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파면파면-해임강등-감봉감봉-견책
라. 성매매 제6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집단행위금지 위반8.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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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징 계 양 정 기 준

별표 9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구 분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 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0만원미만수동강등-감봉해임-정직파면-강등
100만원미만능동해임-정직파면-강등파면-해임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파면-강등파면-해임파면
*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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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표 10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유 형 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경우경․중 징 계견책-감봉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경․중 징 계감봉-정직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경․중 징 계감봉-정직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경․중 징 계감봉-정직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정직-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해임-파면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중징계정직-파면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중징계강등-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정직-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중징계정직-해임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신분은폐 후 추후 적발 시 1단계 높여 양정 감 (예) 감봉1개월 → 감봉2개월, 감봉3개월 → 정직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별표 11 복무(근무실태) 위반자 징계처리 기준

위반횟수 유 형1회2회3회4회5회 이상
지 각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
무단외출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
무단조퇴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무단결근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파면
복수유형 위반 시 (지각,무단외출․조퇴․결근 시)감봉정직해고파면
※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적용기준 : 당해 위반사항 발생 시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누적 횟수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복무(근무실태) 위반자 징계처리 기준

별표 12 농악단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직위구분급여지급기준
농악단장정읍시 공무직 호봉제 30호봉 봉급 상당액
상임단원정읍시 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
비상임단원정읍시 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을 비상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12시간 / 40시간)
직책수당직책수당예능수당예능수당공연수당 (1회당)성과수당
직책금액근무년차금액◦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공연실적과 기량 보유에 따라 월 본봉의 60~200% 지급 공연실적과 연말 평정 결과를 활용해 별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한다.
농악단장 단무장‧수석 부 수 석 악기담당 소품담당200,000 140,000 100,000 30,000 30,0002년미만미지급◦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공연실적과 기량 보유에 따라 월 본봉의 60~200% 지급 공연실적과 연말 평정 결과를 활용해 별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한다.
농악단장 단무장‧수석 부 수 석 악기담당 소품담당200,000 140,000 100,000 30,000 30,0002년이상~ 4년이하50,000◦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공연실적과 기량 보유에 따라 월 본봉의 60~200% 지급 공연실적과 연말 평정 결과를 활용해 별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한다.
농악단장 단무장‧수석 부 수 석 악기담당 소품담당200,000 140,000 100,000 30,000 30,0004년초과100,000◦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공연실적과 기량 보유에 따라 월 본봉의 60~200% 지급 공연실적과 연말 평정 결과를 활용해 별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한다.
농악단장 단무장‧수석 부 수 석 악기담당 소품담당200,000 140,000 100,000 30,000 30,000*연말 평정 70점 이하자는 지급 하지 아니하며, 90점이상자는 년차에 관계 없이 최고금액 을 지급한다.*연말 평정 70점 이하자는 지급 하지 아니하며, 90점이상자는 년차에 관계 없이 최고금액 을 지급한다.◦관내 40,000원 ◦관외·국외 50,000원 ◦휴일 70,000원 - 관외 10,000원 가산공연실적과 기량 보유에 따라 월 본봉의 60~200% 지급 공연실적과 연말 평정 결과를 활용해 별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농악단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
 가. 월급여액

※ 농악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읍시 공무직 근로자에 준하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비상임단원은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기타 수당
 (단위 : 원)

※ 공연수당 지급기준
 1. 공연수당은 공연출연자와 공연 스텝 역할자에게 지급한다.
 2. 휴일 공연수당은 대체휴무를 사용 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2회 이상 공연 후 대체휴무 시 나머지 공연은 매 회당 공연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3 농악단 초임호봉 및 유사경력

정읍농악 활동 구분 (유리한 조건 선택 적용)정읍농악 활동 구분 (유리한 조건 선택 적용)호봉
1. 정읍농악 이수자 등예능 보유자3호봉
1. 정읍농악 이수자 등전수교육사2호봉
1. 정읍농악 이수자 등이수자1호봉
2. 정읍시립농악단 활동자 (2010년 이후 경력만 인정)9년 이상3호봉
2. 정읍시립농악단 활동자 (2010년 이후 경력만 인정)6년 이상 ~ 9년 미만2호봉
2. 정읍시립농악단 활동자 (2010년 이후 경력만 인정)3년 이상 ~ 6년 미만1호봉
경 력환산율
1. 국가 및 공공단체의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100%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아래 강사 구분별 환산율 적용
3. 군복무 경력100%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기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2. 비상근강사(시간강사 등) 가) 「고등교육법」 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50% 이내
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비상근강사 경력 :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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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농악단 초임호봉 및 유사경력
가. 초임호봉

 나. 유사경력

 
 1) 유사경력 강사 구분별 환산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

출 연 일 시주 최장 소출연내용근무상황
. . ~ . . ( : ~ : )연 차 조 퇴 대체휴무
조퇴시간 :연 차 조 퇴 대체휴무
단무장지도자단 장결 재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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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출강, 대회출전, 대회심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행 사 명 : 

※ 조퇴는 출발시간을 정확히 기재 바람.
 첨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정읍시립국악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부서직책호봉성명
년 월 일구분내용점수비고
구분지각무단결근무단조퇴무단외출징계경고․주의기타
횟수( )
합계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국악단기여도가․감점확인
합계교육․연구․기획력전문지식및기능창의력 응용력책임성규정 준수적극성협조성성실성국악단기여도가․감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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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년도) 근무성적평정표
□ 평정대상자 (평정기간 : . . ~ . . )

□ 가점자료

□ 감점자료

□ 근무성적평정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정표

연번직책직급/호봉성명평 정 점평 정 점평 정 점평 정 점평 정 점평 정 점평 정 점평 정 위원회 의 견 (가․부)비고
연번직책직급/호봉성명총점근무 성적실기평정국악단 기여도다면 평가가점감점평 정 위원회 의 견 (가․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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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종 합 평 정 표
□ 부서 :

 
 위와 같이 평정함.
 
 년 월 일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서식 평정대장

소 속분 야성 명실기 평정근무 평정국악단 기여도다면 평가가․감점총 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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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평 정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 채점기준 등)

제3조(심사 채점기준 등)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임명 및 위촉을 위한 전형·정기평정·호봉승급 등의 심사 채점기준 및 세부사항은 각 예술단별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단원의 평정 등)

제4조(단원의 평정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각 예술단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국악단 상임단원의 평정은 실기평가와 근무평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의 평정대장을 활용한다.③ 농악단원과 합창단원의 평정은 개인별 실기평가로 한다. 다만, 예술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기평가를 실기와 예술단 기여도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로 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실기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02.28.>④ 각 예술단의 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직책 또는 호봉을 강등하거나 해임·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각 예술단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악단은 지도자, 농악단과, 합창단은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관람료 및 출연료 징수)

제6조(관람료 및 출연료 징수)① 예술단 공연 관람료는 공연의 규모와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한다.② 예술단의 초청공연 출연료는 별표 6과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술단 초청공연 출연료를 무료로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2. 어려운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2.28.>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예술단원 중 시정발전 및 시민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징계)

제8조(징계)① 시장은 예술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21.12.24.>1.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20.02.28.>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3. 상임단원이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가 주관하지 않는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4. 예술단의 권위나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5. 3회 이상 지각·무단조퇴·무단이석·무단결근을 하였을 때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2. 경징계: 견책·감봉③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징계위원회 구성)

제9조(징계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예술단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02.28.>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위원 4명은 업무담당과장 및 인사담당과장, 감사담당과장 등 징계관련 담당부서의 책임자 중에서 부시장이 지명한다. 각 예술단 소속 위원 2명은 각 예술단 대표와 예술단 노동조합 지명 단원으로 한다. 간사는 예술단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28., 2021.12.24.>

제10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0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공적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9, 음주운전은 별표 10, 복무위반자는 별표 11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제11조(징계의 효력)

제11조(징계의 효력)① 징계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삭감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1. 견책: 6개월2. 감봉: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3. 정직: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

제12조(정읍시립국악단의 구성)

제12조(정읍시립국악단의 구성)① 국악단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지도부, 연주부, 창극부, 무용부를 둔다.② 국악단의 조직은 국악단장 1명, 지도자 1명, 지휘자 1명, 안무자 1명,단무장 1명, 수석, 부수석, 단원으로 한다.③ 수석과 부수석은 지도부를 제외한 각 부에 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수석의 임기는 2년, 부수석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주부에는 악보 편집 및 채집을 담당하는 악보담당 부수석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02.28.>

제13조(단원의 임명)

제13조(단원의 임명) 국악단원의 임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조례 제15조제1항의 정년까지 재임명 할 수 있다.

제14조(직책별 업무역할)

제14조(직책별 업무역할)① 국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② 지도자와 지휘자·안무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음악 및 작품구성 등을 연습 지도·관리한다.③ 단무장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국악단 자체의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02.28.>④ 수석은 각 부에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기량이 우수한 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분야의 연습을 지도·관리한다.⑤ 부수석은 각 부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수석의 업무를 돕거나 대리하여 연습을 관리한다. 다만, 악보담당 부수석은 국악단 운영의 필요에 따라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제15조(국악단장 및 단원의 자격요건)

제15조(국악단장 및 단원의 자격요건) 국악단장 및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 <개정 2024.10.14>2.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3. 국악관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4.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재학생의 관련분야 활동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8.>

제16조(단원의 보수)

제16조(단원의 보수)① 국악단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와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2. 직책수당 등 제 수당 지급기준: 별표 2②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본봉의 인상은 일반직공무원의 본봉인상율과 시기를 적용한다.

제17조(호봉획정과 승급)

제17조(호봉획정과 승급) 국악단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하고 별표 3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합산한다.

제18조(여비지급)

제18조(여비지급) 국악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수 등의 지급일)

제19조(보수 등의 지급일)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월액과 제 수당의 지급일은 정읍시 공무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20조(월급여액 산정)

제20조(월급여액 산정)①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임명·해임 등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21조(사적출연)

제21조(사적출연)① 국악단원은 근무시간 중에 정읍시립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을 제외한 공연, 학술회의, 방송출연, 출강, 대회출전, 대회심사 등 모든 외부행사에 출연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악단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연차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여 외부행사에 출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정 2020.02.28.>③ 국악단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적출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적출연 1일 전까지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작작품 사례금 지급)

제22조(제작작품 사례금 지급) 시장은 국악단에서 공연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참여한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의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겸직금지)

제23조(겸직금지) 국악단 상임단원은 본연의 직무 외에 겸직할 수 없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정읍시립농악단의 구성)

제25조(정읍시립농악단의 구성)① 정읍시립농악단( 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하며 농악단장 1명, 단무장 1명, 수석 1명, 부수석 1명, 악기담당 1명, 소품담당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② 단무장과 수석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수석과 악기 및 소품담당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24.>

제26조(직책별 업무역할)

제26조(직책별 업무역할)① 농악단장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농악단을 총괄하고 지휘하며 예술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② 단무장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농악단 자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02.28., 2021.12.24.>③ 수석은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기량이 우수한 상임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습을 지도·관리한다. <신설 2021.12.24.>④ 부수석은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기량이 우수한 상임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수석의 업무를 돕거나 대리하여 연습을 관리한다. <신설 2021.12.24.>⑤ 악기 및 소품담당은 상임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각 담당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월 1회 이상 단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1.12.24.>

제27조(단원의 자격요건)

제27조(단원의 자격요건) 농악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국규모의 농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2. 국악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3.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근무시간)

제28조(근무시간)① 상임단원은 주 5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4.>② 비상임 단원은 주 2일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주 12시간 또는 월 52시간 이하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4.>③ 단장은 원활한 농악단 공연 운영을 위하여 총 근무시간내에서 근무요일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2021.12.24.>

제29조(수당의 지급)

제29조(수당의 지급)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2에 따른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보수와 월정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제28조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달의 시간당 단가를 산출하여 실 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4.>③ 근무하는 공휴일은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12.24.>

제29조의2(호봉획정과 승급)

제29조의 2(호봉획정과 승급) 농악단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유사경력 합산은 별표 1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2.24.]

제29조의3(사적출연)

제29조의 3(사적출연) 농악단 상임단원의 사적출연은 제21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2.24.]

제29조의4(준용)

제29조의 4(준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휴직·복직, 휴일·휴가 등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12.24.]

제30조(여비지급)

제30조(여비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정읍시립합창단의 구성)

제31조(정읍시립합창단의 구성)① 정읍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8.>② 삭제 <2018.12.28.>

제32조(직책별 업무역할)

제32조(직책별 업무역할)① 지휘자는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 감독하며 단무를 총괄한다.② 단무장은 지휘자의 승인을 받아 합창단 자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02.28.>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승인을 받아 합창연습 및 공연 시 반주를 담당한다.

제33조(단원의 자격요건)

제33조(단원의 자격요건) 합창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국규모 성악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2. 관련분야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3.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제34조(단원의 근무시간)

제34조(단원의 근무시간)① 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주 2회 출근하고 주 4시간 이하 근무한다.② 합창단 운영 시 공연 등으로 활동이 많아질 때에는 제1항의 기준 범위에서 단원의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제35조(수당의 지급)

제35조(수당의 지급)① 비상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른 단원수당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제34조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달의 시간당 단가를 산출하여 실 근무시간에 대한 단원수당을 지급한다.③ 근무하는 공휴일은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제36조(여비지급)

제36조(여비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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