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정읍시의회의원2.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8.5.4.>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정읍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