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연번기 탁 자기탁금품액 (원)지정기탁 날 짜지정기탁 사 유비고 (사용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별지 제2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 이유 : 
 년 월 일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진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담당 부서장, 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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