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60cm60cm60cm60cm60cm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 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진안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 진안군청 환경보호과 전화번호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 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진안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 진안군청 환경보호과 전화번호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 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진안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 진안군청 환경보호과 전화번호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 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진안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 진안군청 환경보호과 전화번호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 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진안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 진안군청 환경보호과 전화번호 : -45cm
120cm120cm
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리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진안군 제 호진안군 제 호진안군 제 호진안군 제 호진안군 제 호진안군 제 호진안군 제 호진안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비도비도비군비군비군비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1 차1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2 차2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3 차3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 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 현황시설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1집수정 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2집수정 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득설비소득설비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총계 : m총계 :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 한 급 수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 사 시 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 격 여 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 량 일 자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 전 사 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 전 위 치
변동연월일변 동 사 항변 동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앞면)

 ※ 시설 폐지 시에는 뒷면에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 시설 변동내용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진안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오염물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 3개월 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진안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ㆍ퇴비ㆍ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ㆍ퇴비ㆍ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
○ 외관(냄새, 색도ㆍ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도ㆍ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그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취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 오염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전하고, 군수는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와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하여 개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춰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되는 때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가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진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 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점검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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