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지원과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센터 내 전보임용권 (단, 팀장 직위자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행정지원과2. 지방연구사․지도사의 센터 내 (농업인상담소 포함) 전보임용권 (단, 팀장 직위자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민 원 봉사과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사 회 복지과1.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사 회 복지과2. 장애인 등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사 회 복지과3. 분묘이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 회 복지과4. 납골 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 회 복지과5. 매(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사 회 복지과6.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사 회 복지과7. 개인 사설묘지 설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 회 복지과8. 묘지이외의 토지(타인의묘지)에 매장된 사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건 설 교통과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설계․ 공사감독「지방자치법」 제104조
건 설 교통과2. 이륜자동차 등록(신규․말소․이전) 신청「자동차관리법」 제77조8항
건 설 교통과3. 옥외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신고 및 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행 정 지원과1.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전보․보직 발령. 다만, 부읍면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 정 지원과2. 소속 직원의 출장 및 당직명령「지방공무원법」 제59조
행 정 지원과3. 소속 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지방공무원법」 제59조
행 정 지원과4. 리행정 지도․감독「지방자치법」 제104조
행 정 지원과5.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진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행 정 지원과6. 문서보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재 무 과1. 군세과세자료(대장)조사작성「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
재 무 과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
재 무 과3. 지방세 50,000원 미만 결손처분행정지시
재 무 과4.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진안군 수입증지 취급 규칙」
재 무 과5. 일반재산 대부계약체결 및 변상금․ 대부금의 부과․징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 무 과6.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 무 과7. 지방세 관련서류 송달「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
재 무 과8.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이의신청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
재 무 과9. 군세의 징수금 징수「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
보 건 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소독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16.>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진안군의회에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 정 지원과1. 6급 이하 별정직․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 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임용권 3.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진안군의회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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