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안군 내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기임산부가 그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보호출산에 관한 지원2. 산전ㆍ산후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연계3. 심리ㆍ법률 등 전문 상담 및 사례 관리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일시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5.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6.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위기임산부의 자녀인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위탁)
제6조(지원 및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