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23 시행 2019-07-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와 관련한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한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한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한 요구사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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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3.>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 고비 고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센터)대표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센터)대표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센터)대표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센터)대표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센터)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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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23.>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유형/장애정도연락처이동기기 유 형수리 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 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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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23.>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 리 업 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 리 업 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유형□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 소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 리 내 역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원원원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내역수리 및 교체 내역수리 및 교체 내역수리 및 교체 내역수리 및 교체 내역청구금액 산출내역청구금액 산출내역청구금액 산출내역청구금액 산출내역청구금액 산출내역청구금액 산출내역청구금액 산출내역
수 리 내 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하 “장애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제4조(충전기 등 설치)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동기기 수리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을 이동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수리센터 설치비, 인건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이 이동기기 수리를 받는 경우 수리비

제6조(수리비 지원 대상 등)

제6조(수리비 지원 대상 등)① 장애인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제5조에 따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②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의 수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 신청 등)

제7조(수리비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를 제출한 장애인의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③ 장애인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지불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비 지급 절차)

제8조(수리비 지급 절차)① 읍·면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달 말일까지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이동기기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서류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수리업체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를 사전 지불 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는 즉시 해당 수리비를 장애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제9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업체 운영상 불법행위나 수리거절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수리업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③ 군수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 운영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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