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복지관 명칭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복지관 및 부속시설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2024.07.0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상담·지도2. 장애인의 의료 재활3. 장애인의 교육 재활4. 장애인의 직업 재활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7. 장애인의 재가복지8.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9. 장애인의 행사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단체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 제2184호>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2015.12.15. 조례 제2184호>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07.01.>③ 본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진안군 소유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1조(기구 및 인력)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위탁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