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안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기관

구 분명 칭주 소지 정 일비 고
진안군진안군청진안읍 중앙로 672002.02.18.
〃평생학습관 (군민자치센터3층)진안읍 중앙로 662002.02.18.
〃평생학습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2층)진안읍 진무로 9752002.02.18.
진안읍진안문화의집진안읍 대성길 52002.02.18.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진안읍 대성길 32024.07.01.
〃사통팔달센터진안읍 성산2길 62024.07.01.
용담면용담면 행정복지센터용담면 대송로 172024.07.01.
안천면안천면 행정복지센터안천면 진무로 29982024.07.01.
동향면동향면 행정복지센터동향면 진성로 16092024.07.01.
상전면상전면 행정복지센터상전면 주평로 412024.07.01.
백운면백운면 행정복지센터백운면 임진로 12972024.07.01.
성수면성수면 행정복지센터성수면 관진로 7832024.07.01.
마령면마령면 행정복지센터마령면 솔안2길 82024.07.01.
부귀면부귀면 행정복지센터부귀면 부귀로 305-72024.07.01.
정천면정천면 행정복지센터정천면 봉학로 662024.07.01.
주천면주천면 행정복지센터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2024.07.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안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기관 (제12조제1항 관련)
 ○ 진안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기관 현황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과 진안군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2. 4. 15.>

제2조(기본원칙)

제2조 (기본원칙)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우리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제3조 (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및 학습발표회, 축제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실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4.07.01.>

제3조의2(문해교육)

제3조의2(문해교육)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ㆍ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수강료 등)

제4조 (수강료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수 소속 하에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2.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운영자3. 평생교육 전문가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임기)

제8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9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 (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제12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①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진안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07.01.>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④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제13조(기능)

제1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과 홍보 등 총괄2. 평생학습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상호연계체제 구축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6.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조직원 구성)

제14조 (조직원 구성)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과 주민자치관에도 평생교육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5조(감독)

제15조 (감독)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6조(공동추진 등)

제16조 (공동추진 등) 군수는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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