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1.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2.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지원3. 민·형사 고소·고발 또는 소송 절차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4. 정신적 피해의 치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11.14.>④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진단서2.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3.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을 시행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3. 비상벨 설치4. 녹음전화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5.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민원실 구조 개선6. 영상 및 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마련

제8조(퇴거 및 분리 조치)

제8조(퇴거 및 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거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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