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집행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삭제<개정 2019.12.6.>
제5조(정보공개의 날)
제5조(정보공개의 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삭제<개정 2019.12.6.>② 삭제<개정 2019.12.6.>③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결산 및 기금운영계획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교육감 및 부교육감,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본청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3. 총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발주현황4. 제3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5.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서 현황6. 공청회 결과보고서7.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제8조
제8조 삭제<개정 2019.12.6.>
제9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제9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19.12.6.>
제11조
제11조 삭제<개정 2019.12.6.>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19.12.6.>
제13조
제13조 삭제<개정 2019.12.6.>
제14조
제14조 삭제<개정 2019.12.6.>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