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귀농어·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어업 기술지도 사업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 사업2.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지원3.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5.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6. 자녀학자금 지원7. 귀농어귀촌인의 집 지원8.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9. 귀농어업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10.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11. 귀농어귀촌협의회 행사 지원12. 귀농어귀촌 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지원13. 귀농어귀촌인 교육아카데미 및 재능기부 사업 지원14. 귀농닥터 지원 사업15.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육묘장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관수시설 지원 사업16. 귀농어·귀촌 정착장려금 지원1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7조(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지원된 장려금 및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어ㆍ귀촌인의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귀농어·귀촌인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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