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3.24.]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0.>]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4.>[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0.>]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3.3.24.>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0.>]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①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④ 사회복지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0., 2023.3.2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계획5.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0.>]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1.5.20.>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사업7.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8.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5.2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0.>]
제10조(처우개선)
제10조(처우개선)①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24., 2023. 11. 20.>②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 없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1.5.20.>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20.>]
제11조(신분보장)
제11조(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나 마찰 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5.20.>]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① 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야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5.20.>]
제13조(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3조(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5.20.>]
제14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
제14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 권익옹호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3. 차별, 폭행 등 인권침해 피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5.20.]
제15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위탁)
제15조(권익옹호지원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권익옹호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권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5.20.]
제16조(시상 등)
제16조(시상 등)① 도지사는 장기근속 또는 사회복지 유공자 등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24.>1. 사회복지사상 등 시상2. 정부 포상·표창 등 우선 추천3.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혜택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제11조에서 이동 <2021.5.20.>]
제17조(처우개선위원회)
제17조(처우개선위원회)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1., 2023.3.24.>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5.1., 2023.3.24.>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3.3.24.>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4.>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3.24.>[제12조에서 이동 <2021.5.20.>][제목개정 2023.3.24.]
제18조(의견 청취 등)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3.24.][제13조에서 이동 <2021.5.20.>]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