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조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회)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회)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회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20○○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회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20○○.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회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년 월

20○○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9.]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자율방범대등”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25.11.19.] <개정 2025.11.19.>② 자율방범대등은 법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1.19.] <신설 2025.11.19.>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범죄예방 재해ㆍ재난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이 경우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④ 그 외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9.>

제4조(정산)

제4조(정산)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등은 사업완료 등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19.>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25.11.19.>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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