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자3.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계약 또는 중개·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4.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5.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6.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등)
제5조(신고방법 등)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맡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