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봉급 지급기준

구 분구 분도립무용단도립제주교향악단도립제주합창단도립서귀포관악단도립서귀포합창단
예술감독 겸 안무자예술감독 겸 안무자별도계약
지 휘 자지 휘 자별도계약별도계약별도계약별도계약
부지휘자부지휘자일반5급상당일반5급상당
지도위원지도위원일반5급상당
악 장악 장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
단 무 장단 무 장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
트레이너트레이너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
반 주 자반 주 자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
총 무총 무일반7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
편곡담당편곡담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
악기담당악기담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
악보담당악보담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
수석단원수석단원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
차석단원차석단원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
상임단원상임단원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
사 무 국사 무 장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일반6급상당
사 무 국운영관리담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일반7급상당
사 무 국의상․무대담당일반7급상당----
사 무 국기획․홍보담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일반8급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9.>
봉급 지급기준(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직책수당 지급기준

구 분구 분도립무용단도립제주교향악단도립제주합창단도립서귀포관악단도립서귀포합창단
예술감독 겸 안 무 자예술감독 겸 안 무 자300----
지 휘 자지 휘 자-300300300300
부지휘자부지휘자-200-200-
지도위원지도위원230----
악 장악 장-200-200-
단 무 장단 무 장---200200
트레이너트레이너150-150150150
반 주 자반 주 자--180-180
총 무총 무120130130130130
편곡담당편곡담당-150150150-
악기담당악기담당-150-150-
악보담당악보담당-150150150150
수석단원수석단원170130130130130
차석단원차석단원120100100100100
상임단원상임단원8080808080
사 무 국사 무 장230200200200200
사 무 국운영관리담당120200200200200
사 무 국의상․무대담당120----
사 무 국기획․홍보담당120130130130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9.9.>
직책수당 지급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3] 예능수당지급기준

구 분구 분도립무용단도립제주교향악단도립제주합창단도립서귀포관악단도립서귀포합창단
예술감독겸 안무자예술감독겸 안무자350----
지 휘 자지 휘 자-500500500500
부지휘자부지휘자-300300
지도위원지도위원300----
악 장악 장-250-250-
단 무 장단 무 장---250250
트레이너트레이너230-230230230
반 주 자반 주 자--230-230
총 무총 무280230230230230
편곡담당편곡담당-230230230-
악기담당악기담당-230-230-
악보담당악보담당-230230230230
수석단원수석단원280230230230230
차석단원차석단원280200200200200
상임단원상임단원280170170170170
사 무 국사 무 장300300300300300
사 무 국운영관리담당280250250250250
사 무 국의상․무대담당280----
사 무 국기획․홍보담당2002002002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9.9.>
예능수당지급기준(제4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4]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구 분도립무용단도립 제주교향악단도립 제주합창단도립 서귀포관악단도립 서귀포합창단
정액급식비1401401401401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0.9.9.>
정액급식비 지급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5] 비상근 상임안무자·비상근 상임지휘자·비상근단원 수당지급기준

구 분월 지 급 액월 지 급 액월 지 급 액월 지 급 액월 지 급 액
구 분무 용 단제주교향악단제주합창단서귀포관악단서귀포합창단
지휘자 (안무자포함)1,5001,5001,5001,5001,500
성인단원80(1일기준)80(1일기준)80(1일기준)80(1일기준)80(1일기준)
청소년30(1일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9.9.>
비상근 상임안무자․비상근 상임지휘자, 비상임단원 수당지급기준(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6] 삭제<2014.5.30.>

〔별표 6〕삭제<2014.5.30.>

[별표 7] 경력환산기준

구 분적용비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같은 분야에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다만, 시간제 또는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적용한다.)100%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같은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3. 삭제
4. 군경력(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별표)100%
5.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이상100%
6.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이수자50%
7.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분야에 활동한 경력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9.9.>
경력환산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8] 정근수당 지급기준

근무년수지급액근무년수지급액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미지급 월 봉급액의 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1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25% 해당 금액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월 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월 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4.5.30.>
정근수당 지급기준(제6조 관련)

[별표 9]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구분직책지급액
도립무용단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월봉급액의 120%
도립제주교향악단․도립제주합창단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월봉급액의 120%
도립서귀포관악단․도립서귀포합창단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월봉급액의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4. 12. 11.>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제7조 관련)

[별표 10] 여비 지급기준

구 분대 상지급기준
도립무용단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도립제주교향악단․ 도립제주합창단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도립서귀포관악단․ 도립서귀포합창단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11] 공연료 징수기준

구 분1 회 당 기 준 시 간 (분)1 회 당 기 준 시 간 (분)1 회 당 기 준 시 간 (분)
구 분30분 이내30분 초과 ~ 50분 미만50분 이상
공 연 료1,0002,0003,000 이상
구 분1 회 당 기 준1 회 당 기 준
구 분앙상블(소그룹 편성)교향악단․관악단(전체단원)
공 연 료500~3,0003,000 이상
구 분1 회 당 기 준1 회 당 기 준
구 분중창단(소그룹 편성)합창단(전체단원)
공 연 료500~2,0002,00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개정 2014.5.30.>
공연료 징수기준(제17조 관련)
❍ 도립무용단
(단위 : 천원)

❍ 도립제주교향악단․도립서귀포관악단
(단위 : 천원)

❍ 도립제주합창단․도립서귀포합창단
(단위 : 천원)

- 공연료는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상임단원 공모 실기전형 심사표

항 목 성 명계계채점항목 (전형위원 협의 5개 항목 이내)채점항목 (전형위원 협의 5개 항목 이내)채점항목 (전형위원 협의 5개 항목 이내)채점항목 (전형위원 협의 5개 항목 이내)채점항목 (전형위원 협의 5개 항목 이내)채점항목 (전형위원 협의 5개 항목 이내)
항 목 성 명배점득점배점득점배점득점배점득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5.3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상임단원 공모 실기전형 심사표
□ 예술단 구분 : 도립무용단
□ 응시직책 :
□ 성 명 :
□ 채점결과

20 . . .
채점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상임단원 공모 실기전형 심사표

구 분구 분연주 및 채점내용배점득점
자유곡곡명
자유곡의견
지정곡곡명
지정곡의견
초견곡곡명
초견곡의견
채점자 의견채점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5.3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상임단원 공모 실기전형 심사표
□ 예술단 구분 : 교향악단( ), 관악단( ), 합창단( )
□ 응시직책 : 
□ 성 명 : 
□ 응시파트 : 
□ 채점결과

20 . . .
채점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상임단원 공모 면접전형 심사표

전 형 항 목면 접 내 용배점득점
1. 예술적인 부분
2. 인성적인 부분
3. 단원으로서의자질
4. 그 밖의 사항
총 면접점수총 면접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5.3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상임단원 공모 면접전형 심사표
□ 소 속 : 
□ 응시자
 - 파 트 : 
 - 성 명 : 

20 . . .
채점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사무국 단원 전형 심사표

구 분채 점 내 용배점득점
분야별 구술심사 등채점사유 :
기획력채점사유 :
업무추진력채점사유 :
경력채점사유 :
면접채점사유 :
채점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사무국 단원 전형 심사표
□ 예술단 구분 : 무용단( ), 교향악단( ), 관악단( ), 합창단( )
□ 응시분야 : 
□ 성 명 : 
□ 종합 채점결과 득점 : 점
□ 채점결과

20 . . .
채점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복직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복 직 신 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 중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복직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가. 휴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휴직사유 : 
 다. 복직희망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립 ○○○○○○ 단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원증

<전 면><후 면>
단 원 증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각 운영기관의 장 (직인)
사 진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각 운영기관의 장 (직인)
제 호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각 운영기관의 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각 운영기관의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6.22.>
단 원 증

 ❍ 발급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색 상 : 주 황 색

[별지 제7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재 직 기 간소 속소 속
재 직 기 간직책․직급직책․직급
재 직 기 간기 간기 간. . . ~ . . . 현재. . . ~ . . . 현재. . . ~ . . . 현재
용 도용 도용 도(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6.22.>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 . .
각 운 영 기 관 의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성명한글생년월일
인적 사항성명한자생년월일
경력 사항주 소주 소생년월일
경력 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직 급직 책근무부서근무부서
경력 사항부터까지직 급직 책근무부서근무부서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경력 사항
근무 연한년 월년 월년 월최종 직책 또는 직급최종 직책 또는 직급
퇴직 이유
용도담당자 (인)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각 운 영 기 관 의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총단장 또는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총단장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예술단장 :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은 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 밖의 예술단은 행정시의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제3조(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운영계획의 수립) 각 예술단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보수)

제4조(단원의 보수)①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급”이란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예능수당”이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4. “정액급식비”란 단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 해촉 및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월 보수 총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④ 비상근 상임안무자 및 비상근 상임지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직책수당과 별표 5의 수당만 지급한다.⑤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⑥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5.30.>⑦ 제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예술감독·안무자 및 지휘자의 봉급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제5조(단원의 호봉)

제5조(단원의 호봉)①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자질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승급 및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0.9.9.>②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책정하며,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7의 경력 환산 기준에 따라 호봉을 계산한다. <개정 2014.5.30.>③ 호봉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각각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승급한다.④ 삭제<2014.5.30.>

제5조의2(근속승급)

제5조의2(근속승급)① 근속승급(위촉 후 별표 1의 봉급 지급기준에서 1급씩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은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급 기간은 1급당 10년으로 하며, 최대 6급 상당까지 승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근속승급 기간은 해촉된 단원이 재위촉된 경우에는 최종 재위촉된 날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9.9.]

제5조의3(명예퇴직수당)

제5조의3(명예퇴직수당)①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위촉되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한 위촉연령 1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산정은「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방식을 준용한다.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중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9.9.]

제6조(정근수당)

제6조(정근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조(명절휴가비)

제7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 및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별표 9와 같다.

제8조(보육수당)

제8조(보육수당)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30.>

제9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제9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총 연가일수의 1/2까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3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5.30.>]

제10조(여비지급기준)

제10조(여비지급기준)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과 비상임단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을 준용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5.30.>[제9조에서 이동 <2014.5.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5.30.>]

제11조(공개전형 채점기준)

제11조(공개전형 채점기준)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전형에 따른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실기점수는 8할, 면접점수는 2할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4.5.30.>② 제1항의 공개전형의 절차와 각 채점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4.5.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5.30.>]

제12조(해외연수)

제12조(해외연수) 각 예술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무급 해외연수를 승인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4.5.30.>]

제13조(근무상황 및 복무)

제13조(근무상황 및 복무)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안무자 및 지휘자는 소속 단원의 근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매분기말에 각 예술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휴직단원에 대한 복직)

제14조(휴직단원에 대한 복직)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휴직 중에 있는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예술단장에게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예술단장은 위촉 잔여기간에 한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단원증)

제15조(단원증)①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한다.② 해촉·의원면직·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1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① 각 운영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각 운영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료)

제17조(공연료)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연료는 별표 11과 같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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