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도로·건설, 도시, 교통안전 관련 담당 부서장 <개정, 2023.5.10.>2. 계룡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논산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5. 논산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개최 및 의결)
제6조(회의 개최 및 의결)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