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룡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12.20.>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2.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지정에 있어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③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1. 삭제 <2012.10.19>2. 삭제 <2012.10.19>3. 삭제 <2012.10.19>4. 삭제 <2012.10.19>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3항에 의한 금고지정방법(경쟁 또는 수의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하지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19., 2023.12.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9>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2. 시 관계 공무원 <개정 2012.10.19>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12.10.1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1.>⑦ 위원회에 출석한 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5.2.>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5.2.>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5.2.>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시장이 금고지정 관련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고 참여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개정 2012.10.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와 같다.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8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7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9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제10조(금고지정의 약정)
제10조(금고지정의 약정)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개정 2016.4.11.>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시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도해지시 새로운 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금고 운용보고)
제12조(금고 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운영보고서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조 신설 2016.4.11.>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9.12.20.>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