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ㄱ. 규 격 : 60cm×90c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240 ㄷ.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ㄹ. 재질 및 설치방법 1)표지판:표기사항원목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2)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3)지 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4)스텐드형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연두색) 글자(검정 K100, 적색 )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스티커형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주황색) 글자(검정 K100, 적색 ) ㄹ. 재 질 : 갈바TH0.2mm, 은색도색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하늘색) 글자(검정 K100, 적색 ) ㄹ. 재 질 : 갈바TH0.2mm, 은색도색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노랑색) 금연구역(Y50) 글자(검정 K100, 적색 ) ㄹ. 재 질 : 갈바TH0.2mm, 은색도색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핑크색) 글자(검정 K100, 적색 )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스티커형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지름 3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보라색) 글자(검정 K100, 적색 )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스티커형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30cm×50cm(세로형)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550) 본문(윤고딕 540)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 바탕 (흰색) 글자 (검정 K100, 적색 )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24㎝×15㎝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 영문(윤고딕 230 ) ㄷ. 전용색상 : 바탕(코발트색) 흡연마크(적색) 글자(흰색)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예시)
나. 버스정류소 표지판 (예시)
 

 
다. 택시 승강장 안내표지판 (예시)

라.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마. 어린이놀이터 안내표지판 (예시)
 

 
바. 가스충전소, 주유소 안내표지판 (예시)

사. 기타 안내표지판 (예시)

아. 기타 안내표지판 (예시)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 표지판의 설치기준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12.20.>4. 삭제 <2024.12.20.>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의 모양과 크기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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