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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