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제2조(관할)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계룡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계룡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계룡시의 의무)
제4조(계룡시의 의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계룡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기구)
제10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우대 등)
제15조(인사상 우대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의 지원 등)
제16조(활동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