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기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육 이외 행사체육 이외 행사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기간평 일공휴일평 일.공휴일비 고
계룡시 종합 운동장트랙조기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 종합 운동장트랙주간〃〃〃〃※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 종합 운동장트랙야간〃〃〃〃※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 종합 운동장필드조기35,00052,50091,000136,50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 종합 운동장필드주간50,00075,000130,000195,00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 종합 운동장필드야간75,000112,500195,000292,50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보조경기장 (축구장)보조경기장 (축구장)조기22,40033,60050,40075,60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보조경기장 (축구장)보조경기장 (축구장)주간32,00048,00072,000108,00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보조경기장 (축구장)보조경기장 (축구장)야간48,00072,000108,000162,00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민 체육관계룡시민 체육관조기30,80046,20060,90091,35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민 체육관계룡시민 체육관주간44,00066,00087,000130,50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계룡시민 체육관계룡시민 체육관야간66,00099,000130,500195,750※ 축구경기 1회(3시간) 그 외의 경기 및 행사 (4시간)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유동리 테니스장유동리 테니스장조기7,00010,5007,00010,500․코트당(1일 4시간) ※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도 동일적용
유동리 테니스장유동리 테니스장주간10,00015,00010,00015,000․코트당(1일 4시간) ※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도 동일적용
유동리 테니스장유동리 테니스장야간15,00022,50015,00022,500․코트당(1일 4시간) ※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도 동일적용
족구장족구장조기7,00010,5007,00010,500․코트당(1일 4시간) ※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도 동일적용
족구장족구장주간10,00015,00010,00015,000․코트당(1일 4시간) ※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도 동일적용
족구장족구장야간15,00022,50015,00022,500․코트당(1일 4시간) ※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도 동일적용
시 설 별기 준기 준개 인개 인단 체단 체
시 설 별기 준기 준평 일공휴일평일공휴일
테니스장조 기1회 (2시간)1,4002,1007001,000
테니스장주 간1회 (2시간)2,0003,0001,0001,500
테니스장야 간1회 (2시간)3,0004,5001,5002,200
※ 단체 이용자 : 테니스 8명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공휴일(토 ․ 일)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테니스 8명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공휴일(토 ․ 일)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테니스 8명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공휴일(토 ․ 일)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테니스 8명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공휴일(토 ․ 일)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테니스 8명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공휴일(토 ․ 일)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테니스 8명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공휴일(토 ․ 일)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테니스 8명 ※ 조기사용 주간사용액의 30%감액 / 야간사용 주간사용액의 50%증액 ※ 공휴일(토 ․ 일)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음향시설1회기본료(20,000)+(5,000×마이크대수)
전광판시설1일/1회기본료(50,000) 스코어보드(20,000)
조명타워시설1일/1회기본료(50,000)+실제사용전기 관허요금
체육관 등 기타조명시설1일/1회기본료+실제사용전기 관허요금 (체육관30.000, 테니스장10,000)
냉․난방시설1일/1회기본료(30,000)+실제 사용한 가스 및 전기사용료
통신시설1일/1회기본료 : 2,500(대당) 사용료 : 10,000(대당) 설치비 : 2,500(대당)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주 간 . 야 간60,000 90,000
선전․광고․게시 등․ 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 연 중 ․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 연 중 ․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 연 중50,000 200,000 70,000 350,000 100,000 500,000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1일 1개 ․ 1개 1개월간10,000 30,000
팸플릿,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 1부당가격판매액의 20%
구 분기 준텔레비전라디오비 고
체육경기1일80,00040,000
체육경기 이외1일120,00060,000
녹화, 녹음1일40,00020,000
※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 녹화는 중계방송의 1/2※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 녹화는 중계방송의 1/2※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 녹화는 중계방송의 1/2※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 녹화는 중계방송의 1/2※ 단,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 녹화는 중계방송의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체 육 시 설 사 용 료(제10조 관련)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체육시설 사용 시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전기료 등)는 징수할 수 있다. 단, 노약자나 어린이가 이용 시는 면제할 수 있다.
2. 이 용 료 (연습사용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5. 중 계 방 송 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시설명사용 구분사용 구분
경기(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자명사용예정인원사용예정인원사용예정인원명명명명
부대시설사용
임원․지도요원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임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
관람권 발매신청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원원원원원원매매
관람권 발매신청개인어 른어 른원원원원원원매매
관람권 발매신청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원원원원원원매매
관람권 발매신청단체어 른어 른원원원원원원매매
관람권 발매신청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원원원원원원매매
변경신청시내용
기 타 사 항
사 용 료원원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인) 계 룡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이용(연습)허가원

결 재
일련번호 :결 재
사용시설명
대표자(사용자)
연 습 종 목
이용인원
연습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연습기간매 일 : 부터 : 까지매 일 : 부터 : 까지매 일 : 부터 : 까지매 일 : 부터 : 까지매 일 : 부터 : 까지
연습료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계 룡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계 룡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계 룡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계 룡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계 룡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계 룡 시 장 귀 하
사용시설명
대표자(사용자)
연 습 종 목
이용인원
연습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연습기간매 일 : 부터 : 까지
연습료
년 월 일 계 룡 시 장년 월 일 계 룡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용 (연 습) 허 가 원

 ----------------절-------------------취-------------------선----------------
이 용 권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주소
성명전 화 번호전 화 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허가시설사용구분사용구분
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부대시설사용허가부대시설
경기(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주간 : 일, 야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주간 : 일, 야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주간 : 일, 야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주간 : 일, 야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주간 : 일, 야간 : )
관람권발매 허가내용
변경허가시 변경내용
기타사항
사용료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허가조건○「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 하셔야 합니다 ○ 기타조건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 하셔야 합니다 ○ 기타조건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 하셔야 합니다 ○ 기타조건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 하셔야 합니다 ○ 기타조건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 하셔야 합니다 ○ 기타조건 :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계룡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계룡시민체육관, 보조경기장 및 기타 체육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사용자 및 관람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07.10.>가.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1.20.>다. “군인”이란 현역병을 말하며,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5.11.20.>라.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마.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20.>바.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9.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10. “문화예술행사”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체육시설을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연습) 허가원을 제출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전용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1의2. 제13조의2제1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타 시군 주민 <신설 2013.1.10>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11.2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취사ㆍ음주ㆍ흡연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퇴장과 위반 행위 공개 및 30일간의 사용 제한 <개정, 2020.07.10., 2023.12.11.>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물품을 휴대한 자4.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여름철(3월~10월) 겨울철(11월~2월)조 기 06 : 00 ~ 08 : 00 06 : 00 ~ 09 : 00주 간 08 : 00 ~ 18 : 00 09 : 00 ~ 17 : 00야 간 18 : 00 ~ 22 : 00 17 : 00 ~ 22 : 0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별도로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납부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전국 · 도 · 시 단위 체육대회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3. 〈삭제, 2020.07.10.>4. 〈삭제, 2020.07.10.>5. 〈삭제, 2020.07.10.>6. 〈삭제, 2020.07.1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8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07.10.> <개정 2025.11.20.>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2. 제1항제2호의 체육대회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3. 특별지원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장애인을 위한 행사4.「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시가 후원하는 체육 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체육활동 및 행사2.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신설 2017.7.1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개정 2025.11.2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23.>11.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개정 2025.11.20.>12. 2호 ~ 11호에 해당하는 감경 대상자와 보호자 필요시 보호자 1명에게 별표 체육시설사용료 제2호 이용료(연습사용료), 입장권, 관람료에 적용하며, 관리자에게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개정 2025.11.20.>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10><제2호에서 이동, 2017.7.10.> <제3호에서 이동, 2021.9.23.>④ 계룡시민이 아닌 자가 체육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사전에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개정 2025.11.20.>

제13조의2(사용료 감면의 특례)

제13조의2(사용료 감면의 특례)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타 시군 사용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등록된 관내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② 사용료 감면 금액은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감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시설 사용료에서 감경 금액을 차감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11.20.>④ 사용료 감경은 당해 연도 카드 사용금액에 한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3.12.11.>⑤ 제2항의 사용료 감경 금액이 당해 감경 범위를 초과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잔액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추후 시설 이용에대한 사용료 납부 시 그 잔액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잔액 감면 신청은 당해 연도 시설 이용에 한한다. <개정 2025.11.20.>⑥ 제1항의 관내 업소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⑦ 삭제<2017.10.30.>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다만,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3.12.11.>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날만큼 연기할 수 없을 때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4.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대관허가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관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를 배상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7조의 사용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한다.<신설,2020.12.10.>③ 관리·운영자 및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2020.12.10.>, <개정, 2023.12.11.> <개정 2025.11.20.>④ 이용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연장하여 반환할 수 있다.<신설,2020.12.10.>, <개정, 2023.12.11.>

제15조(입장권)

제1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1. 어른 : 500원2. 군경,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 300원(개인, 단체 구분 없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사용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30.>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3.12.11.>

제18조(양도의 금지)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와 검인)

제22조(매표와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안내데스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20.>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11.>②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07.10.〉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①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2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