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계룡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웰니스학습실, 음악연습실, 디지털학습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등의 시설 및 그 밖의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5길 14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지원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4.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7. 장애인·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8.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9.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10.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11. 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인력 등)

제6조(운영인력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의 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별표 1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중증장애인2. 50퍼센트 감경가. 시에 등록된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나. 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동아리실을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평생교육 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4.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하는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 또는 수강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원상복구 등)

제12조(원상복구 등)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3조(강사 위촉 및 강의료)

제13조(강사 위촉 및 강의료)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해촉)

제14조(강사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강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