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 청 인①상호(명칭)
신 청 인②성 명 (대 표 자)③생년월일 (성 별).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신 청 인④주 소
⑤ 사망자인적사항⑤ 사망자인적사항◦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⑥ 사망자와의 관계 (연락처)⑥ 사망자와의 관계 (연락처)
⑦ 지원 사유⑦ 지원 사유
⑧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⑧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
⑨ 장례 수행자⑨ 장례 수행자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수수료
【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없 음
【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유류)금품 목록 2. 가족관계등록 확인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3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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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위 임 자 (연 고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 . (남 / 여). . . (남 / 여)
위 임 자 (연 고 자)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 (연 고 자)주 소
위 임 자 (연 고 자)국 적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 . (남 / 여). . . (남 / 여)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공주시장공주시장공주시장공주시장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공주시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성 별)③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 (남 / 여)
신청인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소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남/여)◦주소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남/여)◦주소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남/여)◦주소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남/여)◦주소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남/여)◦주소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남/여)◦주소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처리◦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화장일자 : ◦안치장소 :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은행계좌 사본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대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 망하는 경우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4.>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시신의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 하거나 꺼리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에 준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6. 봉안당 안치료7.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10.4.>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③ 장례용품을 지원할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의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조사·감독)

제9조(조사·감독)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업무대행 비용 등이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3.10.4.>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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