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처리기간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15일
설 립 자설 립 자① 성 명한 글②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① 성 명한 자②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⑧ 시 설 ㆍ 설 비⑧ 시 설 ㆍ 설 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⑨ 설 립 연 월 일⑨ 설 립 연 월 일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대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1. 운영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방범대원 명단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활동계획 1부 (별지 제4호서식) 4. 근무조 편성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방범대원 반명함판(3×5) 사진 (개인별 2매)1. 운영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방범대원 명단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활동계획 1부 (별지 제4호서식) 4. 근무조 편성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방범대원 반명함판(3×5) 사진 (개인별 2매)1. 운영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방범대원 명단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활동계획 1부 (별지 제4호서식) 4. 근무조 편성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방범대원 반명함판(3×5) 사진 (개인별 2매)1. 운영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방범대원 명단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활동계획 1부 (별지 제4호서식) 4. 근무조 편성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방범대원 반명함판(3×5) 사진 (개인별 2매)1. 운영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방범대원 명단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활동계획 1부 (별지 제4호서식) 4. 근무조 편성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방범대원 반명함판(3×5) 사진 (개인별 2매)1. 운영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2. 방범대원 명단 1부 (별지 제3호서식) 3. 활동계획 1부 (별지 제4호서식) 4. 근무조 편성표 1부 (별지 제5호서식) 5. 방범대원 반명함판(3×5) 사진 (개인별 2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구 분계농ㆍ축산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건설업서비스업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소 재 지 :
구 분설치년도설치형태설치형태면적면적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비고
초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무전기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기타
구 분무전기가스총순찰봉순찰봉차종차종대수오토바이기타
계
자체구입
시 지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연번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연번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주 소집휴대전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 활동계획

연번읍면동명방범대명대원수근무주기활동시간요 일 별 활 동 계 획요 일 별 활 동 계 획요 일 별 활 동 계 획요 일 별 활 동 계 획요 일 별 활 동 계 획요 일 별 활 동 계 획요 일 별 활 동 계 획비고
연번읍면동명방범대명대원수근무주기활동시간월화수목금토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 활동계획

[별지 제5호서식]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근무조장 (핸드폰)근무조원근무조원근무조원근무조원비 고
제1근무조
제1근무조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2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3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4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5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제6근무조
제6근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별지 제6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등록 번호설립일방범대명초소위치대원수활동시간시설ㆍ설비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설립일방범대명초소위치대원수활동시간시설ㆍ설비생년,월,일주 소담당자담 당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제 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방 범 대 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사업자번호) 초 소 위 치 : 등 록 일 자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방 범 대 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사업자번호) 초 소 위 치 : 등 록 일 자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방 범 대 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사업자번호) 초 소 위 치 : 등 록 일 자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5.1.>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공주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5.5.1.>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이름)

제3조(이름)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율방범대 000읍·면·동 지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로 한다. <전문 개정 2025.5.1.>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법 제3조에 따라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 개정 2025.5.1.>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의 보호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4. 지역의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제설작업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조 제목 개정 2025.5.1.>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운영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방범순찰 차량 관련 경비 <전문 개정 2025.5.1.>가.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나. 차량보험료다. 유류비<가목~다목 신설 2025.5.1.>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5. 보험 가입비 <개정 2025.5.1.>가.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신설 2025.5.1.>나. 자율방범대 시설 화재보험료 <신설 2025.5.1.>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경비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전문 개정 2025.5.1.>가.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비 <신설 2025.5.1.>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신설 2025.5.1.>8. 방범초소·사무실 관련 경비 <개정 2016.12.15.,2025.5.1.>가.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나. 시설 유지·보수비다. 기능보강 사업비라.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가목~라목 신설 2025.5.1.>9.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신설 2025.5.1.>10.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 <신설 2025.5.1.>가. 간사 인건비 <신설 2025.5.1.>나. 사무실 운영비 <신설 2025.5.1.>11.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15.12.8.> <조문이동 2025.5.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5.1.>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5.5.1.>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부터 제9조까지 조 이동 2025.5.1.]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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