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9.8.24., 2011.9.15., 2013.5.1., 2025.11.17.>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1.4.15.>3. “전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2024.6.26.>4.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면개정 2013.5.1.>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6.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13.5.1.>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8. 삭제 <2024.6.26.>9. 관람자의 구분중“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13.11.11.,2024.6.26.>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1.4.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5.11.17.>③ 시장은 시립야구장에 한정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주시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11.9.15. 단서 신설 2013.5.1., 개정 2025.11.17.>1. 국가 또는 공주시의 각종 행사 등 <개정 2013.5.1.>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신설 2021.03.08.>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1.9.15.,조문이동 2021.03.08.>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조문이동 2021.03.08.>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조문이동 2021.03.08.>8. 그 밖의 행사 <개정 2011.9.15.,조문이동 2021.03.08.>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례)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1.03.08.]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주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13.5.1.>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1.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11.17.>2.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5.12.>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6.26.>5.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면개정 2013.5.1.> <조문 이동 2024.6.26.>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해당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조 제목 개정 2025.11.17.]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1.9.15.>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1.9.15. 2013.5.1.>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1.9.15.>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5. 사용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 <신설 2013.5.1.>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하 계 동 계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조 제목 개정 2024.6.26.>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26.>
제11조(전용자)
제11조(전용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전용자”라 한다)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
제12조(전용사용료의 납기)
제12조(전용사용료의 납기)① 체육시설의 전용을 허가 받은 자는 허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또는 사용변경 허가일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3.5.1.> <개정 2024.6.26.>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사용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1.4.15.,2024.6.26.>>③ 사용자가 주간·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조 제목 개정 2024.6.26.>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1. 국가 또는 충청남도ㆍ공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ㆍ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3. 불우청소년ㆍ어린이ㆍ65세 이상의 사람ㆍ군인ㆍ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1.4.1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전문개정 2021.4.15.>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 <개정 2024.6.2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1.4.15.>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4.15.>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조문이동 2021.4.15.>13.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1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6.26.>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5.11.17.>1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5.15. 2011.9.15.> <조문이동 2017.4.17., 2021.4.15., 2021.7.1., 2024.6.26., 2025.11.17.>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5.1.> <개정 2021.7.1., 2025.11.17.>③ 제1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사용료 포함)는 제외한다. <신설 2025.11.17.>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1 .2.,2024.6.26.>1.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1.9.15.,2024.6.26.>2.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6.26.>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6.26.>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6.26.>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신설 2024.6.26.>6. 상설스포츠교실 이용자가 이용 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4.6.26.>② 이용권·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6.26.>④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6.>
제15조(입장권)
제1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1.9.15. 2013.5.1.>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사람 <전면개정 2013.5.1.>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5.1.>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5.12.>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체육시설 내 특정단체 등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11.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5.12.>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6.26.>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제20조(추가 징수)
제20조(추가 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설비·용구·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22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22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15.>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청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