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1-02 시행 2015-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별표] (개정 2015.11.2.)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제3조 관련)
 전면 후면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30mm × 4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또는 옵셋
 다. 신상정보(전면․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국제표준화기구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사용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mm × 85mm × 0.8mm)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전면)
 가. 성 명 : 15포인트, 명조체(굵게), (영문 11포인트, 명조체)
 나. 공주시의회 : 14포인트, 굴림체(굵게),(영문 12포인트, 굴림체, 흰색)
 후면)
 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 20포인트, 고딕체(굵게)
 다. 신분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 10포인트, 고딕체
 라. 위 사람은 공주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 10.5포인트, 고딕체(굵게)
 마. 발급연월일 : 10포인트, 고딕체(굵게)
 바. 발급기관장 : 14포인트, 굴림체(굵게)
4. 색도 : 옥색은 C(50):M(0):Y(25):K(0)으로하고 청색은 C(100):M(40):Y(0):K(10)으로 한다
5. 신분증은 타공을 하여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결재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의 장사무국장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 :성 명 :
2. 생 년 월 일 :2. 생 년 월 일 :
3. 신분증 번호 :3. 신분증 번호 :
4. 재발급 신청사유 :4. 재발급 신청사유 :4. 재발급 신청사유 :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
첨부 : 사진 2매첨부 : 사진 2매첨부 : 사진 2매첨부 : 사진 2매첨부 : 사진 2매첨부 : 사진 2매첨부 : 사진 2매첨부 : 사진 2매
신청인 : (인)신청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도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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