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안전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민박사업 홍보 마케팅 사업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3. 민박사업의 안전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시설개선 사업4. 그 밖에 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2.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