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25㎜ 이하 월액 10,000원 관경 50㎜ 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75㎜ 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100㎜ 까지 월액 100,000원 관경 200㎜ 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 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 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 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 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 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 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 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다음 공 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2 × 관내유속 초당 인수량 = 1462 × 60 다. 농업용수 0.05-0.5㎡/sec 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씩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6. 토석, 사력의 채취가. 당해 군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당시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위 각호의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
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
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97. 7. 1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
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 비 고
토지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동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용인에 관한 표준적이 비교
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군수가 정하는 비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점용료의 부과기준)

제2조(점용료의 부과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개정 2015.4.15>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5>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4.15>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20.12.1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다만, 그 성격상 12월에 부과징수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잠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9>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점·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점·사용료의 반환액 산정은 제2조 점용료 부과기준의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제6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군수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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