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제정

별표

[별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인)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신 청 인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신 청 인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지원시설지원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지원)

제3조(설치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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