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6-19 시행 2026-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구 분대 상일 수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2](신설)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별표3] 삭제<2026. 6. 19.>
[별표 4] <개정 2021. 9. 27.>, <개정 2024. 9. 20.>,<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4. 30.>, <개정 2026. 6. 1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금산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9.04.20., 2019.04.01>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02.15.>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6.30., 2009.04.20., 2015.4.15., 2021. 9. 27.>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1>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20.>

제6조(근검ㆍ절약)

제6조(근검ㆍ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9.04.20., 2011.02.15.>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0., 2021. 9. 27.>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04.20.>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4.15>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4.15>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02.15., 2015.4.15., 2018.8.16., 2019.04.01.>

제12조(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1997.4.18.조례 제1395호〉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1.02.15.>, <개정 2015.4.15.>,<개정 2019.04.01.>,<개정 2021. 9. 27.>,<개정 2026. 6. 19.>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1., 2021. 9. 27.>② 삭제 <2021. 9. 27.>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⑤ 군수는 공무 수행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2021. 9. 27.>⑥ 삭제 <2019.04.0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 9. 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9. 27.>

제17조(특별휴가)

제17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휴가 이외에 별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04.20.>,<개정 2019.04.01.>,<개정 2026. 6. 19.>② 삭제 <2019.04.01.>③ 삭제 <2021. 9. 27.>④ 삭제 <2021. 9. 27.>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9.04.01., 2021. 9. 27.>⑥ 삭제 <2021. 9. 27.>⑦ 삭제 <2019.04.01>⑧ 삭제 <2019.04.01>⑨ 삭제 <2019.04.01>⑩ 삭제 <2019.04.01>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호의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그간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소멸 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9.15., 2018.8.16., 2021. 9. 27.> <개정 2024. 9. 20.>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신설 2024. 9. 20.>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개정 2024. 9. 20.>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개정 2024. 9. 20.>4. 30년 이상: 30일 (최대 6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개정 2024. 9. 20.>⑫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신설 2018.8.16>⑬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8.16> <개정 2022.3.30.>1. 삭제 <2024. 9. 20.>2.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임하였을 경우: 5일 이내3.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5일 이내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04.01., 2021. 9. 27.>⑮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권장 연가일수를 우선 사용 후 5일(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자녀 질병 시에는 권장 연가일수 미 사용시에도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9.04.01>,<개정 2024. 12. 10.>⑯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20., 2021. 9. 2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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