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1) 규 격 : 60cm(15cm)×170cm×14.6cm 2) 전용서체 : 윤고딕 3)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4) 재질 및 설치방법 가) 표지판 :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나) 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다) 지도부분 : 투명아크릴 배면인쇄 후 볼트 고정 라) 지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마) 스텐드형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도시자연공원, 생태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1) 규 격 : 60cm(15cm)×170cm×14.6cm 2) 전용서체 : 윤고딕 3)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4) 재질 및 설치방법 가) 표지판 :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나) 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다) 지도부분 : 투명아크릴 배면인쇄 후 볼트 고정 라) 지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마) 스텐드형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1) 규 격 : 60㎝×40㎝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3)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4)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1) 규 격 : 20㎝×40㎝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3) 전용색상 바탕(연두) 글자(흰색, 적색 DIC2483) 4)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양면인쇄
1) 규 격 : 40㎝×20㎝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3)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4)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1) 규 격 : 40㎝×20㎝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3)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4)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1) 규 격 : 40㎝×20㎝ 2)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3)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4)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1) 규 격 : 40㎝×20㎝ 2)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검정) 글자(검정, 적색) 3)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0.>
안내표지판의 설치(제4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예시)

 나. 학교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예시)

 
 라. 택시승차대 표지판(예시)

 마. 가스충전소 표지판(예시)

 
바. 주유소 표지판(예시)

 사. 흡연장소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시설(장소)명
소재지
시설(점유지) 관리자
금연구역 신청인주 소
금연구역 신청인생년월일
금연구역 신청인연 락 처
금연구역 지정장소 (세부적으로 기입)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논산시장직인< 앞 면 >< 앞 면 >< 뒷 면 >
금연구역 관리자증 No. 논산시 20○○-○○-○○금연구역 관리자증 No. 논산시 20○○-○○-○○금연구역 관리자증 No. 논산시 20○○-○○-○○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논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논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범칙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감시 3. 흡연구역내 흡연자 계도 4.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41-746-8053)
성 명 논산시장성 명 논산시장성 명 논산시장【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범칙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감시 3. 흡연구역내 흡연자 계도 4.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41-746-8053)
연번위 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연번위 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 반 연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 반 연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연번위 반 연월일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관리자증(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대장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 공원 : 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23.12.20.>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개정 2023.12.20.>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전 구역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표를 배부하여야 하며, 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장비 등의 지원)

제7조(장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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