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의안 번호제출일자: 제 출 자 : 논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2조제2항 관련)

 
1. 제안이유
○ -------------------------------------------------------------------
○ -------------------------------------------------------------------
○ -------------------------------------------------------------------
2. 주요내용
가. -------------------------------------------------------------------
 -------------------------------------------------------------------
나. -------------------------------------------------------------------
 -------------------------------------------------------------------
다. -------------------------------------------------------------------
 -------------------------------------------------------------------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 :

별지제2호서식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논산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논산시 사무위탁 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논산시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표준서식(제4조제3항 관련)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논산시를 “위탁기관”이라 하고 ○○○법인을 “수탁기관”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에 관한 사무(시설)를 ○○○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탁사무

 2. 위탁시설

 3. 위탁장비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은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의 실적자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➃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➄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의 장 임면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기관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시설의 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➅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중 직원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충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과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처리) 위탁된 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하되,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 ①“수탁기관”은 위탁된 “위탁기관”의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대여․매매 및 교환할 수 없으며,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수탁기관”은 위탁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수탁기관”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기관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 위탁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지원) 위탁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집행) ①사업비는 이 협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논산시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의 결산자료로 실시하여 한다.
 ②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②“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협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위탁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협약에 정한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여건이 변동되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자의 지도․감독, 운영평가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③“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협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위탁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위탁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설폐쇄 등 여건변화로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시설위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①“수탁기관”은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수탁기관”이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제17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해석) 이 협약에 대한 해석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9조(합의관할) 이 협약과 관련된 소송의 합의관할은 “위탁기관” 소재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사용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협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협약체결일〕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위탁기관 : 논산시장 〇〇〇(직인)
수탁기관 : 〇〇〇〇 대표〇〇〇(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② 위탁시설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⑥ 재위탁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⑩ 관련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시 설 및 사 무 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
일 반 현 황준 공 일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
일 반 현 황시설(사무) 처리근거
일 반 현 황관리부서과(T. - )과(T. - )과(T. - )과(T. - )과(T. - )과(T. - )담당자담당자담당자(T. - )(T. - )(T. - )
수 탁 관 리수탁기관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위탁일최초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재위탁기간 : . .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공증일: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구분 명계소장직원직원직원직원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 관리카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부서는 자치행정과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④ 위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1.10.)(개정 2020.12.28.)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3.30)

제5조의2(민간위탁 관리카드 작성)

제5조의2(민간위탁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3.30)

제6조(인계·인수)

제6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인수받아야 한다.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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