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1-08-20 시행 2021-08-20 제정

별표

별표 1~6,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더하고, 연결하고, 이어주는 거점 도시 논산” ·논산시의 한글 모음인 ‘ㅗ’와 ‘ㅏ’에 플러스 기호(+)를 결합하여 다양한 사람과 가치가 만나고 이어지는 ‘거점 도시’ 논산을 표현함. ·논산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모티프는 논산의 무한한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너와 나, 문화와 산업, 자연과 도시, 과거와 미래 등 논산을 연결하는 모든 매개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한글형 워드마크로 가독이 쉽고, 오래 기억되며, 누구나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로 디자인 하였으며, 플러스 기호의 유닛은 논산의 중요한 가치인 ‘사람’을 형상화 한 것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밝게 빛나는 희망찬 논산을 나타낸다.나. 공간규정
▢ 나 무 : 느티나무 녹음수(錄陰樹)로 재목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거목으로 “시의 웅장함”을 상징
▢ 꽃 : 개나리 봄소식을 전해주는 꽃으로 “새날을 연다”는 미래에 대한 시민의 희망을 상징
▢ 새 : 원 앙 암수가 늘 함께 다니는 화목한 새로 “정답고 화합하는 논산 시민상”을 상징
상징물 명관리부서비 고
심벌마크전략사업실
브랜드 슬로건전략사업실
엠블럼전략사업실
캐릭터전략사업실
시의 나무, 꽃, 새전략사업실
시기, 휘장, 철인자치행정과
그 밖에 상표, 개별 브랜드 등소관 상징물 사용 및 관리부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2. 의 미

 

[별표 2]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나. 관광/축제 슬로건
 

 다. 교육/문화 슬로건
 

 

[별표 3]
엠블럼(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캐릭터(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5]
시 상징 나무, 꽃, 새(제3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6]
상징물 관리부서(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엠블럼, 캐릭터, 나무, 꽃, 새, 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Symbol Mark):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별표 23. 엠블럼(Emblem): 별표 34. 캐릭터(Character): 별표 45. 나무, 꽃, 새: 별표 56. 시기(市旗)·휘장(徽章)·철인(鐵印)② 제1항제6호 시기·휘장·철인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승인 등)

제7조(사용승인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비영리 행사 등에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2 농업슬로건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 등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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