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명계기 고유번호비 고
민원과G13064006
민원과G13064007
민원과G13104140
토지정보과F21211331
보 건 소N-AT218089
강 경 읍N-AT221090
연 무 읍G17015184
성 동 면G17045342
광 석 면G15104783
노 성 면G17055356
상 월 면G16024908
부 적 면N-AT220068
연 산 면N-AT218076
벌 곡 면N-AT220052
양 촌 면G10032671
양 촌 면G17065377
가 야 곡 면F21202116
은 진 면G19055967
채 운 면G18095695
취 암 동G13013803
취 암 동G13043926
취 암 동G13043927
부 창 동G16014854
부 창 동G160148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계기 고유번호(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2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실ㆍ과ㆍ소장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2. 읍ㆍ면ㆍ동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읍ㆍ면ㆍ동장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② 관리책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③ 관리책임공무원이 인사발령, 업무변경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공무원은 그 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 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는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각 개별법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기고유번호)

제4조(계기고유번호) 논산시에서 사용하는 계기의 고유번호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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