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 리스트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 리스트(제4조관련)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별표 1]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고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기타 시설물관리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ㆍ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ㆍ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ㆍ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휴게ㆍ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라.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데우기) 등 조리가 불가하며, 옥내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파라솔 등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옥내영업장으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접객업소에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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