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② 삭제 <2020.12.28.>③ 삭제 <2020.12.28.>